공지사항

교육소식

갤러리

원클릭시스템

전체메뉴 닫기

FAQ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드립니다.

  1. 홈
  2. 알림마당
  3. FAQ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 교내에서 대회를 추진했는데 학생들에게 상품을 지급하고 싶습니다.

    A. 독서상품권, 문화상품 등 현금화(유가) 할 수 있는 상품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성남미래교육지원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다른사업 부족분에 사용해도 될까요?

    A1 - 사업영역 간 예산 이동 불가합니다. 사업 완료 후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성남시 교육청소년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A2 - 단, <성남e드림> 지역특성화사업의 경우 1학급 30명 초과 시 보험료나 식비의 부족분을 타 지역특성화사업의 보험료 또는 식비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체험활동 현장답사를 갈 때 교사차량을 가지고 갑니다. 유류비 지원은 됩니까?

    교사 출장비는 학교에서는 지급하는 여비로 충당하셔야 합니다.
  • 본교 교사가 학교자체연수의 강의를 하거나 동아리 지도를 합니다. 강사비 지급이 가능합니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는 지급하지 못하며 동아리 지도비 책정도 불가합니다.
  • 강사수당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급해야 하나요?

    ○ 프로그램 강사 (교원이 아닌 계약제 강사)
     - 2회 초과(3회부터)의 연속성이 있는 강의를 하는 경우
     
    구분 단가 비고
    프로그램 강사
    1일 기준
    기본 40,000원 (최초 1시간)
    초과 30,000원 (1시간 초과 후 매시간)

    원고료 지급 불가
    재료비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편성
    학생 대상 교육의 경우 수업시간 적용 계산
     


    ○ 특강 강사 (비계약 외부강사)
     - 성남형교육 사업 중 일회성으로 하는 강의인 경우
     
    구분 단가 지급대상
    특별강사Ⅰ
    기본 400,000원
    초과 200,000원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장관,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학총장급)
     
    특별강사Ⅱ 기본 300,000원
    초과 150,000원

    차관(급), 공직유관단체장(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포함),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및 이에 준하는 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일반강사Ⅰ 기본 200,000원
    초과 100,000원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학 전임강사 이상,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등)
     
    일반강사Ⅱ 기본 130,000원
    초과 60,000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학 시간강사, 5급 상당 이하 공무원 등)
     

     
  • 성남e드림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체험학습을 갈 경우 어떤 시수를 확보하면 되나요?

    A-1. 매년 학교로 공문 등을 통해 송부하는 〈성남e드림〉 지역특성화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서(공문 붙임자료) 확인 후 알맞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시수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A-2. 참고로 〈성남e드림〉 지역특성화사업은 2020년부터 학교 자율권 확대를 목적으로 전체 프로그램이 선택사항으로 운영됨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이 학교 교육방향과 맞지않거나 학사일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